절세 제도 도감
공제 방식으로 먼저 나눈다 — 같은 금액이라도 깎이는 자리가 다르면 값이 달라진다.
계좌 안의 손익을 통산한 뒤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한다. 손익 통산이 핵심이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15%를 세액공제한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고 대학원도 포함된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근로자가 손대기 쉬운 것 중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축이다.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한다. 3% 문턱을 몰라 신청하고 0원이 나오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를 합쳐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 부모·조부모는 하나로 묶인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세대' 판정이 가장 자주 갈린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본인부담금을 전액 소득공제한다. 한도가 없고 자동으로 잡힌다.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까지의 12%를 세액공제한다. 저축성보험은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자동으로 공제한다. 자산 그룹별로 각각 250만원이다.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출산·입양이 있으면 별도로 더 받는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가 주는 수당 중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 13만원을 세액공제한다.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한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이월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낸 부금을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 200만~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한다.
만 65세 이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000만원까지 예치한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을 비과세한다.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경로우대·장애인 등에 추가로 더한다.
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준다. 안 하면 반대로 가산세가 붙는다.
만기까지 보유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을 14%로 분리과세한다.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장부를 쓰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가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 편하지만 늘 유리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