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제도 도감
공제 방식으로 먼저 나눈다 — 같은 금액이라도 깎이는 자리가 다르면 값이 달라진다.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한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이월된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낸 부금을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 200만~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한다.
만 65세 이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000만원까지 예치한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을 비과세한다.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경로우대·장애인 등에 추가로 더한다.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준다. 안 하면 반대로 가산세가 붙는다.
만기까지 보유한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을 14%로 분리과세한다.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장부를 쓰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가 업종별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방법. 편하지만 늘 유리하지는 않다.
연 매출이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율로 부가세를 매긴다. 매입세액공제가 줄어드는 것이 대가다.
사업에 쓴 매입에 붙은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뺀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지 못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갚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월세 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따지는 대신 5억원을 일괄로 공제할 수 있다. 대부분 이쪽이 유리하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소득공제한다. 상환 기간과 금리 방식에 따라 한도가 크게 갈린다.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자가 소득 요건을 갖추면 종부세 납부를 양도·상속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