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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국세청,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 — 공시가격 신고의 한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공시가격·기준시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쓰는 보충적 방법이다. 국세청은 작년 말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수 검증한다고 밝혔고, 2026년 7월 증여재산 평가·증여세 대납 여부·증여재원을 종합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조세분쟁에서는 증여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 사이의 가격 변동이 쟁점이 되고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2026년 3월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에 확대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고,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뒤 국회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했고, 2026년 3월 추가 개정으로 대상이 부모에서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다. 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된다.
대법원, 국세청이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로 꼬마빌딩 상속세 매긴 처분 적법 판단
상속인이 기준시가 방식으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확인한 시가로 상속세를 다시 매긴 처분을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확정했다. 1심은 납세자 손을 들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상속세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감정 의뢰를 과세관청의 권한으로 봤다.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만 골라 감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대법원, 상속재산 결정가액이라도 '시가로 합리적'이어야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의제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2두67357 판결에서, 세무서장이 상속세 단계에서 결정·경정한 가액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다시 따져야 하고,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의제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재혼하면 배우자에게 상속권,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에게는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이 늘면서 재산분할과 재혼 후 상속·증여·유류분을 함께 봐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증여와 법적 성격이 달라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이전 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재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되지만, 그 배우자가 데려온 전혼 자녀는 입양 등 별도 법률관계가 없으면 계부·계모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고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 장례비 목적이어도 형사책임 가능하다
부모가 사망한 뒤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고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면 절도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인정된 법원 판단이 있다. 장례비나 병원비에 쓸 목적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상속재산 정리는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알리고 정해진 상속예금 지급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양가 합해 3억원까지의 구조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의 증여에 1억원이 추가 공제된다.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쳐 각자 1억 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 구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