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세청이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로 꼬마빌딩 상속세 매긴 처분 적법 판단
상속인이 기준시가 방식으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확인한 시가로 상속세를 다시 매긴 처분을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확정했다. 1심은 납세자 손을 들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상속세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감정 의뢰를 과세관청의 권한으로 봤다.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만 골라 감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상속인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이 이긴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상속세 신고 당시 매매사례나 감정평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건물을, 과세관청이 뒤늦게 감정을 의뢰해 나온 금액으로 시가를 다시 잡을 수 있느냐였다.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감정 의뢰 주체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납세자가 신고를 위해 의뢰한 경우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려고 의뢰한 경우도 함께 규율하는 조항으로 봤다.
사안을 보면 상속인은 2019년 8월 서울 동작구의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과 부속 토지를 상속받아 이듬해 2월 약 42억6600만원으로 평가해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그 해 7월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을 의뢰했고, 평균 감정가액 약 63억5300만원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 약 10억13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1심은 납세자 의사와 무관하게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한 감정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일부 부동산만 골라 감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봤으나, 2심은 상속세가 부과과세 방식이라는 점과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재감정가가 약 66억3400만원으로 더 높았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정당세액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신고한 상속·증여 사안에 걸린다. 대법원은 모든 부동산 감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 과세형평의 현저한 저해가 우려되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해 감정을 실시하는 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혀, '타깃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처분 세액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입증된 정당한 세액 범위 안에 있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법리도 다시 확인했다. 신고 시점의 평가 방법, 법정결정기한까지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 가능성,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확인 대상이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상속재산 10% 공익 출연 시 상속세 10% 공제 개정안… 세무사회 "평가액·유류분 기준 필요"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세무조사로 평가액이 바뀌거나 유류분 반환으로 출연분이 줄어드는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아직 논의 단계로,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세청,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 — 공시가격 신고의 한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공시가격·기준시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쓰는 보충적 방법이다. 국세청은 작년 말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수 검증한다고 밝혔고, 2026년 7월 증여재산 평가·증여세 대납 여부·증여재원을 종합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조세분쟁에서는 증여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 사이의 가격 변동이 쟁점이 되고 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2026년 3월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에 확대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고,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뒤 국회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했고, 2026년 3월 추가 개정으로 대상이 부모에서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다. 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된다.
대법원, 상속재산 결정가액이라도 '시가로 합리적'이어야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의제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2두67357 판결에서, 세무서장이 상속세 단계에서 결정·경정한 가액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다시 따져야 하고,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의제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