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 — 공시가격 신고의 한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공시가격·기준시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쓰는 보충적 방법이다. 국세청은 작년 말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수 검증한다고 밝혔고, 2026년 7월 증여재산 평가·증여세 대납 여부·증여재원을 종합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조세분쟁에서는 증여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 사이의 가격 변동이 쟁점이 되고 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금 신고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다.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다. 공시가격으로 신고서를 낼 수 있다는 것과 그 금액이 최종 재산가액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를 산정하는 만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아진 상황이다.
검증 사례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작년 말 강남4구와 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수 검증한다고 밝혔고, 2026년 7월에는 이 거래들에 대해 증여재산 평가, 증여세 대납 여부, 증여재원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아파트처럼 유사 매매사례가 많은 부동산은 비교 대상이 풍부해 시가 검증이 밀도 높게 이뤄진다. 반대로 거래가 드문 단독주택·상가·토지·꼬마빌딩은 공시가격과 실제 시장가치의 차이가 클 수 있어, 위치·면적·이용상황·형상·도로조건 같은 개별 특성을 따진 평가가 쟁점이 된다.
최근 조세분쟁에서 부각되는 쟁점은 감정평가의 시점이다. 증여 당시와 감정평가 사이에 가격이 변했다면 평가서에 적힌 기준시점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시장상황과 개별 가격변동 요인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원문 필자는 감정평가가 최저가를 산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합리적 가격의 근거로 쓰일 때 납세자를 보호한다고 설명한다. 증여를 검토한다면 대상 부동산에 유사 매매사례가 있는지, 증여일과 평가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그 사이 가격 변동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부분으로 남는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상속재산 10% 공익 출연 시 상속세 10% 공제 개정안… 세무사회 "평가액·유류분 기준 필요"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세무조사로 평가액이 바뀌거나 유류분 반환으로 출연분이 줄어드는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아직 논의 단계로,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법원, 국세청이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로 꼬마빌딩 상속세 매긴 처분 적법 판단
상속인이 기준시가 방식으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확인한 시가로 상속세를 다시 매긴 처분을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확정했다. 1심은 납세자 손을 들었으나 2심과 대법원은 상속세가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 방식이라는 점을 들어 감정 의뢰를 과세관청의 권한으로 봤다.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만 골라 감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2026년 3월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에 확대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있고,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뒤 국회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도입했고, 2026년 3월 추가 개정으로 대상이 부모에서 자녀·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다. 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된다.
대법원, 상속재산 결정가액이라도 '시가로 합리적'이어야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의제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2두67357 판결에서, 세무서장이 상속세 단계에서 결정·경정한 가액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다시 따져야 하고,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의제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