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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재산 결정가액이라도 '시가로 합리적'이어야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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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법원이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2두67357 판결에서, 세무서장이 상속세 단계에서 결정·경정한 가액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다시 따져야 하고,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격도 시가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의제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2두67357 판결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세무서장이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단계에서 정한 가액을 무조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의 괄호 규정은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대법원은 이 규정이 해당 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았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해 처분 세액이 이를 넘는지 판단해야 하며,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기존 법리가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괄호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신설됐고, 부칙에 따라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사건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2019년 1월 3일) 기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신고했고, 세무서장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해당 부동산 가액을 216,048,000원으로 평가해 세액을 0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2020년 9월 부동산을 1,011,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취득가액을 225,990,978원으로 잡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고, 소급감정액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해 달라는 경정청구는 거부됐다. 1심 감정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를 729,709,000원으로 평가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77조의 결정·경정 통지가 이 규정의 적용 요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세무서장이 정한 216,048,000원은 1심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상당해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판결은 상속공제로 상속세액이 0원이 되어 상속세 단계에서 다툴 실익이 없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단계에서도 가액을 다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문제로 짚었다.

해당 여부를 보려면 양도 시점이 2020년 2월 11일 이후인지, 상속세 단계에서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가액이 있었는지, 그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것인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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