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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양도·상속·증여

재혼하면 배우자에게 상속권,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에게는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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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60세 이상 부부의 이혼이 늘면서 재산분할과 재혼 후 상속·증여·유류분을 함께 봐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증여와 법적 성격이 달라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이전 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재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되지만, 그 배우자가 데려온 전혼 자녀는 입양 등 별도 법률관계가 없으면 계부·계모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지난해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부부의 이혼은 1만3743건으로 역대 최대였다. 이 기고는 이혼 단계의 재산 정리와 재혼 이후의 가족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정리한다. 먼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증여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이고, 판례는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분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재산이 넘어가고 실질이 증여이며 조세회피 수단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상당한 범위를 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두58901).

양도소득세에서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뤄진 자산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상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대법원 96누14401). 다만 '재산분할'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이전이 과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분할 대상과 가액, 이전 경위를 함께 봐야 한다.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이 민법상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에 세율 특례를 두고 있어, 해당 이전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와 특례세율 적용 가능성을 따로 확인할 부분이다.

재혼 이후 상속관계가 두 번째 축이다. 재혼 배우자에게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되지만, 배우자가 데려온 전혼 자녀가 자동으로 계부·계모의 자녀가 되지는 않는다. 민법상 직계비속은 혈연 또는 법률상 친자관계로 정해지므로, 입양되지 않은 전혼 자녀는 원칙적으로 계부·계모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등이 있으면 공동상속인,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되고(민법 제1003조), 공동상속 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보다 50% 많다. 배우자의 전혼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려면 입양 여부를 포함해 생전 증여나 유언 등 별도 계획이 필요한 영역이다.

유류분도 함께 볼 대상이다. 오래 연락이 없던 자녀라도 법률상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고, 다른 자녀나 재혼 배우자에게 재산 대부분이 이전됐다면 유류분 문제가 남는다. 최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돼 현재 제도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을 중심으로 유지된다. 생전 증여도 상대방과 시기, 당시 가족관계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래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특별수익 해당 여부도 확인 대상이다. 기고는 재산 이전의 실질과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과 세금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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