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 장례비 목적이어도 형사책임 가능하다
부모가 사망한 뒤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고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면 절도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인정된 법원 판단이 있다. 장례비나 병원비에 쓸 목적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상속재산 정리는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알리고 정해진 상속예금 지급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고인이 남긴 재산에 관한 권리는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귀속된다. 자신에게 상속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인 명의 계좌를 혼자 사용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고인의 카드·통장·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죄명을 적용해왔다. 사망 직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고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뽑은 사건에서는 절도죄가 인정됐다.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지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가져갔다는 점이 근거였다. 인터넷뱅킹으로 옮긴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됐다. 사망 사실과 다른 상속인의 존재를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고 고인의 인증수단과 비밀번호로 예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한 사건에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인정됐다. 장례비용에 쓸 목적이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위임이 없었다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민사상 책임은 별개로 발생한다. 공동상속인 한 명이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썼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
정식 절차는 금융기관에 고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알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상속인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 신분증 등을 준비해 제출하고, 금융기관은 서류로 상속인과 상속관계를 확인한 뒤 예금을 지급하거나 명의를 변경한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별도 합의가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장례비·병원비·세금처럼 상속재산에서 지출할 돈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과 먼저 협의하고 영수증이나 이체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나중에 정산할 때 사용처를 둘러싼 분쟁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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