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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양도·상속·증여2026년 귀속근거 · 법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양가 합해 3억원까지의 구조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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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의 증여에 1억원이 추가 공제된다.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쳐 각자 1억 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 구조가 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에 있다.

구조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 —

공제액
기본 증여재산공제 (성년 자녀)5,000만원
혼인·출산 공제1억원
합계1억 5,000만원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양가 합해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다.

기간 요건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의 창)
  • 출산·입양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 전에 받아도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혼 준비 과정의 지원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통산 1억원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상한이다. 결혼 때 1억, 출산 때 또 1억이 되지 않는다.

신고는 해야 한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이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신고한다.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가 남는다. 나중에 주택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에서 이 기록이 답이 된다. 이게 실무적으로 큰 이유다.

혼인이 무효·취소되면

공제가 취소되고 추징된다.

확인해 볼 것

증여세 계산기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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