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양도·상속·증여2026년 귀속근거 · 법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양가 합해 3억원까지의 구조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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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의 증여에 1억원이 추가 공제된다.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쳐 각자 1억 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 구조가 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에 있다.
구조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 —
| 공제액 | |
|---|---|
| 기본 증여재산공제 (성년 자녀) | 5,000만원 |
| 혼인·출산 공제 | 1억원 |
| 합계 | 1억 5,000만원 |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양가 합해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다.
기간 요건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의 창)
- 출산·입양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 전에 받아도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혼 준비 과정의 지원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통산 1억원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상한이다. 결혼 때 1억, 출산 때 또 1억이 되지 않는다.
신고는 해야 한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이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신고한다.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가 남는다. 나중에 주택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에서 이 기록이 답이 된다. 이게 실무적으로 큰 이유다.
혼인이 무효·취소되면
공제가 취소되고 추징된다.
확인해 볼 것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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