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2026년 귀속근거 · 실무 관행
내집마련 3년
청약저축부터 취득세까지, 집을 사기 전후로 걸리는 세제를 시간 순으로 늘어놓았다. 부동산 선택은 다루지 않는다.
이 플랜은 집을 고르는 방법이 아니라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 붙는 세제를 시간 순으로 늘어놓은 것이다. 어디를 살지는 다루지 않는다.
무주택 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몇 가지 있고(청약저축, 전세대출 원리금, 월세), 집을 사는 순간 대부분 끝난다. 그 전에 챙길 것을 먼저 챙긴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구청에서 처리한다. 국세만 보다가 놓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이런 경우에 맞는다
- 무주택 상태에서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사람
- 청약저축·전세대출 공제를 아직 못 쓰고 있는 사람
- 취득 전후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맞지 않는 경우
-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 — 요건이 대부분 달라진다
- 어느 지역·단지를 살지 판단하려는 사람 — 이 사이트는 부동산 선택을 다루지 않는다
- 투자 목적의 다주택 취득을 계획하는 사람 — 중과 규정이 별도로 걸린다
실행
언제 무엇을 하나
상시무주택 기간 — 지금만 받을 수 있는 것
| — |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낸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분의 6%가 추징된다. |
| — |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한다 입주·전입일부터 3개월 안에 빌린 것이어야 한다.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400만원 한도. |
| — | 월세라면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세액공제를 신청한다 전입신고가 늦으면 그 기간은 통째로 빠진다. |
상시취득 — 잔금 전후 60일이 구간에 기한이 몰려 있다
| 취득 +60일 | 잔금 전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을 확인한다 지방세다. 위택스·구청 세무과에서 처리한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
| 취득 +3개월 | 주택담보대출은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실행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못 받는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
| — | 감면 요건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하고 실거주한다 안 하면 감면이 추징된다. 전입신고 |
6월보유 — 매년 반복
| 6/1 |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낸다 5월 31일에 팔면 안 내고 6월 2일에 팔면 낸다. 매매 시점에서 실제로 쟁점이 된다. |
9월종부세 특례 신고
| 9월 | 1세대1주택 특례·합산배제를 9월에 신고한다 부부 공동명의는 특례를 신청해야 1주택으로 본다. 놓치면 12월 고지가 잘못 나온다. |
상시양도 — 팔기 전에
| —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조정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을 확인한다 일시적 2주택은 기간을 하루 넘겨 수천만원이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
| — | 12억을 넘는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한다 보유 40% + 거주 40%. 오래 갖고 있어도 안 살았으면 절반만 받는다. |
| 양도 +2개월 |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