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늦으면 월세 공제도 그만큼 사라진다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요건의 실제 의미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한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미룬 기간은 대상에서 빠지고, 나중에 소급되지 않는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다. 연 600만원을 냈다면 102만원이 돌아온다. 사회초년생에게는 가장 큰 항목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요건 하나 때문에 그 해가 통째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다.
주소가 같아야 한다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을 것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흔하다. 회사 근처로 옮겼는데 주소는 본가로 두거나, 몇 달 뒤에야 신고하거나.
그 기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나중에 전입신고를 해도 그 전 기간이 소급되지 않는다.
다른 요건들
| 요건 | 기준 |
|---|---|
| 총급여 |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 주택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 갖춘 세대원도 가능) |
| 규모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종류 | 아파트·빌라·오피스텔·고시원 모두 포함 |
| 한도 | 연 월세액 1,000만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초과 15%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다. 집주인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 없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월세는 계좌이체로 내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다. 현금으로 내면 증빙이 어렵다.
간소화에 안 잡힌다
이 항목은 국세청 간소화에 자동으로 안 잡힌다. 서류를 직접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 매년 가장 많이 누락되는 이유다.
놓쳤어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다.
요건을 못 갖췄다면
총급여가 넘거나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는 못 받는다. 대신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다. 효과는 작지만 0보다는 낫다.
다만 두 가지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다. 보통 세액공제 쪽이 훨씬 크다.
확인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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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가 안 잡아 주는 것들
국세청 간소화가 대부분을 모아 주지만 전부는 아니다. 월세, 안경, 교복, 일부 기부금, 중소기업 감면은 매년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매년 1월 15일경 개통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금융기관 자료를 모아 1월 중순에 연다. 월세·안경·교복·일부 기부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순서를 바꾸면 공제가 늘어난다
총급여의 25%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 넘어선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면 같은 돈을 쓰고 공제를 더 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는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회사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소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