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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10% 공익 출연 시 상속세 10% 공제 개정안… 세무사회 "평가액·유류분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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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세무조사로 평가액이 바뀌거나 유류분 반환으로 출연분이 줄어드는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아직 논의 단계로,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태호·박수영 의원이 지난 3월 공동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한국형 레거시 텐'으로 불리는 방식이다. 28일 국회에서 오기형·정태호·박수영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는 이 개정안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아름다운재단, 한국비영리학회, 경실련, 참여연대 등이 참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홍보만으로는 유산기부가 정착되기 어렵다며 세제를 큰 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구재이 회장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실제 납세 현장에서 생길 문제의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연 이후 세무조사로 평가액이 달라져 10%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 이후 유류분 소송으로 반환이 이뤄져 공익법인 출연분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 출연을 요구할 것인지 신고 당시 가액을 인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자인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도 10% 요건이 흔들렸을 때의 조치는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검증 장치를 두고 공익성 높은 사업을 특정해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유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은 기부 유산의 평가와 유류분 다툼 같은 실무 문제, 관리·감독 체계 보완에 관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정리했다.

이 공제는 발의된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국회 통과 전이며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상속 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경우 현재 적용되는 제도는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라는 점, 개정안의 처리 경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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