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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득세·연말정산

국세청, 프리랜서·배달라이더 원천징수세율 3.3%→2.2%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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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세청이 N잡러·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3%→2%(지방소득세 포함 3.3%→2.2%) 인하가 담겼고, 국회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국세청은 함께 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완화,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 체납액 지원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3.3%에서 2.2%로 내려간다. 국세청은 10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 효과를 공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즉 이 세율 인하는 아직 세제개편안 단계이며,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어야 적용된다.

해당되는 사람은 N잡러, 배달라이더, 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소득으로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세율이 내려가면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이 늘고, 이후 소득세 환급 신고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함께 추진 중인 사항도 있다. 현행 제도에서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고,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다. 2027년 상반기부터는 맞춤형 신청 안내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것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수수료 없는 환급금 안내는 9월 1일부터 운영되며,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로 홈택스·손택스·ARS에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ARS 신고 때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3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에는 올해부터 배달라이더·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가 추가되고 기준 체납액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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