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갈리면 검색도 갈린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여러 말을 한 문서로 모은다. 정의는 한 문단으로 끝내고 자세한 것은 제도 도감으로 보낸다.
거주자와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묶은 단위. 양도세 비과세 판정의 기준이 된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포함)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노사가 나눠 낸다.
연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금융회사가 대출 한도를 정할 때 쓰는 기준이다.
퇴직급여를 받아 두거나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손익을 통산하고,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계좌.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된다.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 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신고나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붙는 세금. 무신고가산세(일반 20%),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대표적이다.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것. 대상·기간·한도가 정해져 있고 대개 신청해야 적용된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진다. 금융소득·임대소득이 잡히면 부담이 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린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뺀, 실제로 부담할 세액. 이미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해진다.
이미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았을 때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할 수 있다.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 **면세가 아니다** — 연금 수령이나 자산 처분 시점에 과세된다.
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에 남는 금액이며, 여기에 세율이 붙어 산출세액이 된다.
공적연금. 근로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를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본인부담분은 전액 소득공제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이미 원천징수되거나 중간예납으로 낸 세액. 결정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해진다.
정부가 매기는 부동산의 평가 기준 가격. 재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과 각종 요건 판정에 쓰인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대신 쓰는 계산 편의 값.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을 나눠 더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온다.
장부를 쓰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방식.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 기간이 길수록 단리와의 차이가 급격히 벌어진다.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장부의 종류. 수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뉜다.
재화·용역의 공급에 붙는 세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 낸다. 1월과 7월에 확정신고한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행위는 10년이며 상속·증여세는 더 길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낮은 세율로 과세를 끝내는 것.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애초에 과세 대상 소득에 넣지 않는 것. 총급여 자체가 줄어 뒤의 모든 계산에서 빠진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액. 여기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면 실제로 낼 결정세액이 된다.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치면 통상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공제. 절감액은 공제 대상액 × 공제율이며 소득 구간과 무관하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 절감액은 공제액 × 한계세율이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의 값이 커진다.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었을 때 스스로 고쳐 더 내는 절차.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든다.
세목마다 정해진 신고·납부 마감일.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6개월이다.
명목 수익률에서 물가상승률과 세금을 뺀 실제 구매력 기준의 수익률.
부동산·주식 등을 팔아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과세한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를 함께 부르는 말.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고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낸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을 때 붙는 세금. 나이에 따라 3.3~5.5%로 낮고, 연간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개인이 노후를 위해 납입하는 연금계좌. 단독으로는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고 IRP 를 합쳐 900만원이 상한이다.
근로소득자의 1년치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 다음 해 1~2월에 하고,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과 실제 세액의 차이를 맞춘다.
국세청이 병원·카드사·금융기관에서 모은 공제 자료를 한 번에 보여주는 서비스. 매년 1월 15일경 열린다.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을 일정 한도까지 대신 지급하는 제도. 상품별로 보호 대상 여부가 다르다.
매월 같은 금액을 갚는 방식.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진다.
소득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 근로자의 매월 급여에서 빠지는 소득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낸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하는 제도.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에 붙는 세율.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합계 15.4% 가 원천징수된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것. 1세대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나눠 최대 80%까지 받는다.
6월 1일 기준 부동산 보유자에게 지자체가 매기는 지방세.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낸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이것이 없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매입세액공제도 못 받는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 기존 계약을 전환할 때는 법정 상한(기준금리 + 2%와 10% 중 낮은 쪽)이 적용된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합산되면 한계세율이 올라간다.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국세청이 매기는 국세. 매년 12월 1~15일에 납부한다.
주택을 빌려주고 받는 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1주택자도 기준시가 12억원을 넘으면 월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다.
지자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이며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에서 처리한다.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 별도 세목이라 신고·납부도 따로 한다.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며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퇴직급여에 붙는 세금.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부담이 줄어든다.
회사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뉜다.
수입을 얻기 위해 쓴 비용. 사업소득에서는 총수입금액에서 이것을 빼 소득금액을 구한다.
소득이 1원 더 늘 때 그 1원에 붙는 세율.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6%부터 45%까지 8구간의 누진세율을 쓴다.
국세청의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 연말정산 간소화, 종합소득세 신고, 증여세 신고, 경정청구를 여기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