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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소득 종합과세

Financial Income Comprehensive Taxation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전액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다

2,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4% 분리과세로 남고 초과분만 합산된다. 게다가 비교과세가 있어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분리과세(14%)보다 적으면 분리과세 쪽을 따른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영향을 준다.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릴 수 있어 세금만 보면 안 된다.

정의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령상의 정의와 표현이 다를 수 있다. 적용 요건은 제도 도감에서 조문과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