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갈리면 검색도 갈린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여러 말을 한 문서로 모은다. 정의는 한 문단으로 끝내고 자세한 것은 제도 도감으로 보낸다.
신고나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붙는 세금. 무신고가산세(일반 20%),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대표적이다.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 주는 것. 대상·기간·한도가 정해져 있고 대개 신청해야 적용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뺀, 실제로 부담할 세액. 이미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해진다.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 **면세가 아니다** — 연금 수령이나 자산 처분 시점에 과세된다.
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 뒤에 남는 금액이며, 여기에 세율이 붙어 산출세액이 된다.
이미 원천징수되거나 중간예납으로 낸 세액. 결정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해진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대신 쓰는 계산 편의 값.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구간을 나눠 더한 것과 같은 값이 나온다.
재화·용역의 공급에 붙는 세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 낸다. 1월과 7월에 확정신고한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행위는 10년이며 상속·증여세는 더 길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낮은 세율로 과세를 끝내는 것.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
애초에 과세 대상 소득에 넣지 않는 것. 총급여 자체가 줄어 뒤의 모든 계산에서 빠진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액. 여기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면 실제로 낼 결정세액이 된다.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내는 세금.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치면 통상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공제. 절감액은 공제 대상액 × 공제율이며 소득 구간과 무관하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공제. 절감액은 공제액 × 한계세율이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의 값이 커진다.
소득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 근로자의 매월 급여에서 빠지는 소득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합산되면 한계세율이 올라간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다.
소득이 1원 더 늘 때 그 1원에 붙는 세율.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6%부터 45%까지 8구간의 누진세율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