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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부과제척기간

Statute of Limitations for Assessment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행위는 10년이며 상속·증여세는 더 길다.

증여는 다르다

상속·증여세는 10년(무신고·거짓신고는 15년)이고, 신고하지 않은 고액 증여는 안 날부터 1년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

"오래됐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

정의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령상의 정의와 표현이 다를 수 있다. 적용 요건은 제도 도감에서 조문과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