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e of Limitations for Assessment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무신고는 7년, 사기·부정행위는 10년이며 상속·증여세는 더 길다.
상속·증여세는 10년(무신고·거짓신고는 15년)이고, 신고하지 않은 고액 증여는 안 날부터 1년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
"오래됐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