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편 TF 착수…10월 말까지 개편안 마련
해양수산부가 9월 28일 부산 청사에서 관계기관 8곳이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TF' 착수 회의를 열었다.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재해 위험이 커지는데도 일부 양식 어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와 가입·보상 절차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해수부는 10월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TF를 꾸렸다. 9월 28일 부산 해수부 청사에서 관계기관 8곳이 모인 가운데 착수 회의가 열렸다. 아직 제도가 바뀐 단계는 아니고,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논의 기구가 출범한 것이다.
TF에서 다루기로 한 쟁점은 다섯 가지다. 보험 가입·유지·이탈 실태와 소규모 어가의 미가입 문제, 재난 복구비와 보험 보상의 관계, 보험 상품 운영과 사고 처리·손해 평가·지급 체계, 최근 고수온 발생 양상과 위험 감지·평가 체계, 그리고 대안적 보험 상품 연구 현황과 도입 가능성이다. 해수부는 그간 가입한 어가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가입하지 않았거나 중단한 어가의 사정까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대상은 양식업을 하는 어가다. 해수부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양식업 재해 지원 체계와 보험 운영 현황, 지방정부의 양식장 운영 기초 자료를 연계해 지역·품종·경영 규모별 가입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10월에는 권역별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어가가 체감하는 가입 부담과 보장·보상 관련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일정상 확인할 지점은 10월 말이다. 해수부는 이때까지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공개된 것은 논의 대상 항목과 일정뿐이므로, 보험료·보장 범위·지원 수준이 실제로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10월 말 발표되는 방안과 이후 후속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은 어가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이기도 하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실손24 병원 연계율 47.7%… 금융위, 미연계 기관 과태료 부과 법 개정 추진
종이 서류 없이 앱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이 시행 2년차에도 47.7%에 머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의료기관과 EMR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는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 안에서 청구가 끝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 10월분부터 최저보험료 이상이면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10월 1일부터 완화한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일 때만 나눠 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저 보험료(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