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24 병원 연계율 47.7%… 금융위, 미연계 기관 과태료 부과 법 개정 추진
종이 서류 없이 앱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이 시행 2년차에도 47.7%에 머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의료기관과 EMR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는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 안에서 청구가 끝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월 30일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24 점검회의를 열고, 의료기관과 EMR(전자의료기록)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스템 연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자발적 협조만으로는 연계율을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과태료 부과는 발표 단계이며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병·의원 연계율을 80~9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부터 시행되고, 지난해 10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됐다. 9월 28일 기준 참여 기관은 병원 1107개, 보건소 3578개, 의원 2만4995개, 약국 2만608개로 총 5만340곳이며 연계율은 47.7%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명, 개시 이후 청구 건수는 461만건이다. 권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가입자를 4000만명으로 언급했다.
이용 절차 변경은 다음달 7일부터다. 지금은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에서 시작해도 실손24 사이트로 옮겨가 청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플랫폼 안에서 청구가 완결된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병원 상세 화면에 배너가 표시되고 청구 서비스로 연결되는 링크가 추가된다.
청구전산화 참여는 법상 의무이며, 복지부는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에 이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앱 청구를 염두에 둔 가입자라면 진료받을 병·의원이나 약국이 실손24에 연계된 곳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연계되지 않은 기관을 이용한 진료분은 기존처럼 서류를 받아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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