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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 10월분부터 최저보험료 이상이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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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10월 1일부터 완화한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일 때만 나눠 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저 보험료(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기준을 10월 1일부터 완화한다고 9월 30일 밝혔다.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는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 이상일 때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바뀐 기준에서는 최저 보험료(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공단이 든 예를 보면, 월 보험료가 15만원인 직장가입자에게 정산보험료 14만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적어 분할납부 대상이 아니었다. 앞으로는 같은 경우에도 최대 12회 분할이 가능하다. 적용 시점은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이며,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된다.

신청 주체는 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장 대표자다.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방문접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까지이며, 자동이체를 쓰는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다.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의 정산보험료 금액이 최저 보험료 기준을 넘는지, 사업장이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 절차를 밟는지를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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