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공제회원 약 400명 신용정보 유출… 예·적금 고객은 유출 없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보험 부문에서 공제회원 약 40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출 항목은 고객번호·이름·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주소·잔액 등 12개이며 고객별로 차이가 있다. 예·적금 고객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공제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본인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보험 부문에서 일부 공제회원의 개인신용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 인원은 약 400명이다. 유출 항목은 고객번호, 이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집·회사 전화번호, 집·회사 주소, 이메일주소, 잔액 등 12개이고, 고객마다 실제로 빠져나간 항목은 다르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예·적금 고객의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어진 금융권 해킹 사태에서 상호금융권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격 대상은 중앙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새마을금고 신용공제회 홈페이지였다. 중앙회는 첫 공격은 막아냈고, 이번 유출은 10일 발생한 두 번째 공격의 결과라고 밝혔다. 유출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12일 오후다. 인지 후에는 해커가 접속한 인터넷주소(IP)와 우회 접속에 사용된 IP를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수단과 방식으로 볼 때 국내 금융권을 잇달아 공격한 해킹범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해당되는 대상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에 가입한 공제회원이다. 중앙회는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하고 있으며, 공제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피해 여부와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와 피해 접수는 공제지원센터(1599-9010)로 하면 된다. 중앙회는 이번 유출로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관리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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