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우대금리 축소' 지적…은행권은 총량규제·상품 구성 변화 반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대신 우대금리를 줄여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맞추기 위해 주담대 취급을 줄인 결과 평균 우대금리가 낮아 보일 수 있다고 반론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와 금리 인하라는 두 정책 요구가 맞서는 구도다.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은행별 가계대출금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가산금리는 6월 3.42%에서 8월 3.34%로 0.08%포인트 내렸지만 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0.31%포인트 줄었다. NH농협은행은 가산금리가 3.60%에서 3.34%로 0.26%포인트 낮아진 사이 우대금리가 2.19%에서 1.58%로 0.61%포인트 축소돼, 은행이 가져가는 금리 몫이 0.35%포인트 늘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7월 1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보증기금 출연금은 대출 유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반영을 금지했다. 교육세율 인상분도 반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권은 이 수치를 곧바로 우대금리 축소 폭으로 읽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자료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합산한 통계로 보는데, 주담대는 다른 가계대출보다 우대금리 적용 폭이 큰 편이다. 농협은행은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목표치를 5000억여원 초과한 뒤 총량규제를 지키려 7~8월 주담대 등 취급을 크게 줄였고, 7월 말과 8월 말에는 증가액을 목표치 이내로 관리했다. 상품별 조건이 그대로여도 우대 폭이 큰 주담대 비중이 줄면 전체 평균 우대금리는 낮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농협은행은 해당 기간 우대금리 폭을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일부 상품의 우대금리를 조정한 은행들은 가계대출 신규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금리 인상이 쓰인다는 점을 든다.
같은 국감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금융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이 확인할 부분은 평균치가 아니라 자신이 받으려는 상품의 우대금리 조건이다. 급여 이체·카드 사용 등 항목별 적용 요건과 실제 적용 폭, 변동 여부를 해당 은행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은행별·상품별로 총량 관리 상황이 달라 취급 조건도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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