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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현실화 공감"…세법 개정은 재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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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5억원의 현실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뒤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두 공제 기준은 1997년부터 29년간 변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세종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질의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 의원 시절 밝힌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금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뒤 말하겠다고 했다. 즉 현 단계는 집행기관 책임자의 공감 표명이며, 공제 한도를 바꾸는 법 개정이 발의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2024년 8월 일괄공제를 8억원으로, 배우자 최저공제를 10억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세법 개정은 재정경제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답변은 신중한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액 5억원이며, 1997년부터 29년째 그대로다. 상속 개시가 임박했거나 사전 증여를 검토 중인 경우, 지금 적용되는 공제 금액은 변동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공제 한도 변경은 국회 통과를 거쳐야 하므로, 개정안 발의 여부와 적용 시점이 확정되는지를 따로 확인할 부분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질의한 의원은 연 5000만원 소득 근로자가 소득세 약 300만원과 4대 보험료 약 490만원을 합쳐 약 790만원을 부담하는 반면, 1주택 양도차익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이고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낸다고 지적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외에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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