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업상속공제 유지·AI 데이터센터 건축물 투자세액공제 법안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10월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질 예정인 병원을 공제 대상에 다시 포함하되 경영기간 요건은 강화한다. 조특법 개정안은 코로케이션 방식 AI 데이터센터와 특수 목적 데이터센터 건축물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사업인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업종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가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병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병원을 다시 공제 대상에 넣는 대신 요건을 조이는 쪽으로 설계됐다. 가업을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로 정의하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둬 공제 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게 한다.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기간은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올리고, 공제한도는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1천억원을 넘지 못하게 한다.
조특법 개정안은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건드린다. 현행 제도는 임대용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물도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력·냉각·네트워크·보안 등 AI 연산 기반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방식 데이터센터가 공제 대상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코로케이션 방식 AI 데이터센터와 특수 목적 데이터센터 건축물에 대한 투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병원을 상속·승계하는 개인 사업자와 그 상속인에게, 조특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내국인 사업자에게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병원 중 개인 병원 비중은 57.2%다. 두 법안은 모두 제출 단계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병원 승계를 염두에 둔 쪽이라면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제외 방침과 이 개정안이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경영기간 20년, 심사위원회 심사 같은 요건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며 아직 시행 중인 기준이 아니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세라젬 창업주, 전문경영인 양자 입양 후 지분 10% 증여 — 1차 승계 완료
세라젬 창업주 이환성 회장이 지난해 전문경영인 이경수 대표를 양자로 입양하고, 올해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증여하는 1차 지분승계를 마쳤다. 증여세 신고도 완료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혈연이 아닌 전문경영인을 입양해 지분을 넘기는 방식의 승계 사례다.
이택스코리아, 11월 5일 대구 시작 전국 5개 도시 무료 세무 실무특강
이택스코리아가 AI 세무 서비스 'Deeptax AI' 출시를 기념해 11월 5일 대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광주·대전·서울·부산에서 무료 순회교육을 연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주제다.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면 회원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와 교재는 무료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자진신고액이 장부 기준에 못 미치면 과세관청이 다시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의제 당시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액이 장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한 정당한 과세표준에 못 미치면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과 달리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장부가액이라고 해서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홍라희 관장, 이재용 회장에 삼성전자 지분 0.17% 증여…11월 12일 예정, 증여세는 내년 초 산정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1115만8000주(0.17%)를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삼성전자가 13일 공시했다. 증여 예정일은 11월 12일이며, 이 회장 지분율은 1.58%에서 1.75%로, 홍 명예관장은 0.98%에서 0.81%로 바뀐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해 내년 초 세액이 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