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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창업주, 전문경영인 양자 입양 후 지분 10% 증여 — 1차 승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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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라젬 창업주 이환성 회장이 지난해 전문경영인 이경수 대표를 양자로 입양하고, 올해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증여하는 1차 지분승계를 마쳤다. 증여세 신고도 완료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혈연이 아닌 전문경영인을 입양해 지분을 넘기는 방식의 승계 사례다.

세라젬이 20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창업주 이환성 회장은 지난해 이경수 대표이사를 양자로 입양했고 올해 전체 발행주식의 10%를 증여하는 1차 지분승계를 마쳤다. 증여세 신고도 끝냈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다. 회사는 기업의 미래와 경영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창업주가 개인의 이익과 혈연관계를 떠나 기업의 미래만을 중심에 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03년 세라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전략기획·마케팅·국내외 영업을 거쳤다. 2017년 중국 쓰촨성에서 대리점을 직접 운영했고, 2018년 이 회장의 요청으로 국내 사업을 맡았다. 기존 척추 관리 의료기기 중심 사업을 '의료가전' 시장으로 넓히고 2019년 웰카페를 도입해 체험 중심 마케팅을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여 년간 회사의 성장 과정을 함께했다.

이 사례는 가업·지분 승계에서 입양을 통한 신분 변경이 뒤따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양자는 민법상 친양자 여부에 따라 지위가 달라지고, 증여세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진다. 비슷한 구조를 들여다볼 때 확인할 지점은 입양의 종류와 성립 시점, 증여 시점의 주식 평가 방식,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그리고 남은 지분의 승계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 1차 승계 이후의 일정이나 잔여 지분 처리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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