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신고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사업과 상속세 신고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실제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은 과세관청 감정평가로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한 신고가 많았지만, 현장에서는 가액의 높낮이와 무관하게 공시지가 신고를 직권 감정평가 대상으로 보고 업무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평가 원칙은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공시지가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다만 실제 시가와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고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생기면 상속인이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해당되는 쪽은 시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고액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다. 확인할 것은 보유 부동산의 현재가치에 따른 세 부담 수준과, 세금 납부에 쓸 유동성이 준비돼 있는지다. 감정평가는 원하는 금액을 만들어 내는 절차가 아니며, 과세관청도 감정평가를 활용해 과세할 수 있다. 사전 상담이 미래의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하지도 않는다. 실제 상속이 개시되면 그 시점의 법령과 부동산 상황에 맞춰 다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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