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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인지방소득세 이중납부 139명분 1억6775만원 환급·부과취소 대상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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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 강남구가 개인지방소득세를 두 번 낸 납세자를 직접 찾아내 139명, 1억6775만4000원의 환급·부과취소 대상을 발굴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이중납부 의심자료 2071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다. 구는 앞으로 반기마다 전수 조사를 하고, 수기 납부서 폐지와 신고 시스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중복 납부했지만 이를 모르고 돌려받지 못한 납세자를 구청이 먼저 찾아 나섰다고 10월 20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이중납부 의심자료 2071건을 전수 점검해 139명, 1억6775만4000원이 환급 또는 부과취소 대상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는 반기마다 의심자료를 전수 조사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내는 세금으로, 사업·근로·이자·배당 등 소득에 매기는 종합소득분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팔아 생긴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분으로 나뉜다. 중복 납부는 고지서가 오기 전에 먼저 신고·납부했는데 뒤이어 온 고지서로 또 내거나, 고지서로 낸 뒤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생긴다. 과거 연도 신고가 누락되면 구청이 과세자료를 확인해 세액을 계산해 고지할 수 있는데, 납세자가 이를 모른 채 신고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신고·납부하면 같은 세금을 두 번 낼 수 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중납부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종합소득분이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력이 있는 납세자, 특히 세무대리인에게 맡겼거나 고지서와 자기 신고가 겹쳤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과거 연도 신고 기록이 조회되지 않더라도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하기보다 과세관청에 납부 이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납부 사실이 전산에 늦게 반영되는 것도 중복 납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제도 개선은 아직 건의 단계다. 구는 수기 납부서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 연도 신고 기록이 없을 때 과세관청에 먼저 확인하도록 신고 시스템을 고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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