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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득세·연말정산2026년 귀속근거 · 실무 관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매년 1월 15일경 개통

무엇이 자동으로 잡히고 무엇이 안 잡히는지

1분 분량
요약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금융기관 자료를 모아 1월 중순에 연다. 월세·안경·교복·일부 기부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챙겨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경 열린다. 전년도 귀속 공제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여기에 있는 것

  • 의료비 (병원·약국)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보험료
  • 연금계좌 납입액
  • 교육비 (학교·어린이집)
  •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

여기에 없는 것

항목어떻게 챙기나
월세액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체 내역
안경·콘택트렌즈판매처 영수증 (1인 50만원)
보청기·휠체어구입처 영수증
교복·체험학습비영수증
일부 기부금단체에서 영수증 발급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따로 사는 부모님 자료부모님이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 자료는 동의가 필요하다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의 자료는 본인이 동의해야 조회된다. 미리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둔다.

미성년 자녀는 별도 동의 없이 조회된다.

미리보기는 10월

10월경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보여준다. 남은 석 달에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여기서 정한다.

놓쳤어도 5년

경정청구로 5년 안에는 되찾을 수 있다.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확인해 볼 것

간소화가 안 잡아 주는 것들 · 캘린더

이 글은 일반적인 참고용이며 세무·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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