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양가 합해 3억원까지의 구조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의 증여에 1억원이 추가 공제된다.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쳐 각자 1억 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 구조가 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에 있다.
구조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에 대해 —
| 공제액 | |
|---|---|
| 기본 증여재산공제 (성년 자녀) | 5,000만원 |
| 혼인·출산 공제 | 1억원 |
| 합계 | 1억 5,000만원 |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양가 합해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다.
기간 요건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의 창)
- 출산·입양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 전에 받아도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결혼 준비 과정의 지원을 염두에 둔 규정이다.
통산 1억원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상한이다. 결혼 때 1억, 출산 때 또 1억이 되지 않는다.
신고는 해야 한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이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신고한다.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가 남는다. 나중에 주택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에서 이 기록이 답이 된다. 이게 실무적으로 큰 이유다.
혼인이 무효·취소되면
공제가 취소되고 추징된다.
확인해 볼 것
함께 읽기
상속세 최고세율 50%→40%,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담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0월 12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이다. 발의 단계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세무법인 택스케어 창립 40주년 행사 — 기장 대신 상속·증여 전담 조직으로
세무법인 택스케어가 7일 서울 코엑스 오크우드호텔에서 창업자 김성일 회장의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1986년 개인 사무실로 시작해 2000년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 2014년 택스케어 설립을 거쳐 2024년 말에는 재산제세 전문 세무사 7명이 전담하는 '상속증여연구소'를 발족했다. 세법이나 제도가 바뀐 내용은 없고, 한 세무법인의 업무 중심이 기장에서 재산제세로 옮겨간 사례다.
홍콩 자산승계 칼럼: New CIES와 역외보험, 검토 전 확인할 점
변호사가 쓴 칼럼으로, 자산 승계를 상속에만 맡기기보다 생전 이전 방식까지 함께 검토하라는 내용이다. 홍콩의 자본투자자 입경제도(New CIES)와 ILAS 같은 역외보험을 거점·수단의 선택지로 소개한다. 다만 세율 비교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각국 세법·외환·신고 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혼 인정 판결로 상속 순위 밀린 유족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 회부
숨진 사람과의 사실혼을 인정한 확정판결로 1순위 상속인에서 후순위로 밀린 유족이, 소송 존재를 몰라 항소 기회를 놓쳤는데도 항소가 각하된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2026년 10월 7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어 이 사건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쟁점인 사건 등 2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겼다. 아직 위헌 여부가 결론 난 것은 아니고, 본격 심리 대상이 됐다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