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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C 특별법 내년 3월 시행…'자가 소비' 요건 탓에 세액공제 실효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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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지난 6월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21일 AI 미래가치 포럼에서는 법의 '자가 소비' 규정 때문에 15% 세액공제를 받을 기업이 드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를 가르는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은 11월 발표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은 지난 6월 9일 공포됐고,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AI 미래가치 포럼에서 SK텔레콤 AIDC 통합추진단 이영탁 부사장은 법의 '자가 소비' 규정 때문에 15%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드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부에 설비를 임대하는 코로케이션 형태를 공제에서 빼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공제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부사장은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근거로 100㎿급 AIDC의 생산 유발 효과를 3조5000억원, 고용 유발 효과를 최대 300명, 세수 기여를 1조원 이상으로 제시했다.

세액공제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아직 확정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법인 지평 송도영 변호사는 11월 발표 예정인 하위법령을 설명하며,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를 구분하는 세 가지 요건으로 ①AI 가속기 설치와 AI 랙 단위의 일정 수준 이상 전력밀도 ②가속기 운전에 필요한 전력·냉각설비 확보 ③시설 전체 전력 대비 AI 장비 전력의 비율 또는 규모 기준 충족을 들었다. AI 랙 설계전력은 CPU·NPU·GPU 계열로 종류와 구성방식을 나눠 고시할 방침이며, 기존 데이터센터를 전환한 경우나 NPU·AI 추론 중심 시설이 혜택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려한다고 했다.

인허가 관련 내용도 정리됐다. '인허가 일괄처리제'는 허가 통과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관계기관이 법정기한 내에 허가 또는 거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타임아웃 방식으로 설계된다. 법상 기한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최대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와 교통·경관·건축 심의 최대 90일, 건축허가·소방동의 최대 40일이며 연장은 1회 30일로 제한된다. 데이터센터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은 11월 하위법령에서 자사 시설이 AIDC 요건에 해당하는지, 운영 형태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부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전용 '그리드코드'도 함께 살펴볼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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