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회 추계대회, 국내생산세액공제·지방우대계수 등 '26년 세제개편안 성장·지방 부문 평가
한국세무학회가 10월 17일 추계학술발표대회 메인세션에서 '26년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세제에 가려졌던 성장·지방 관련 개편안을 검토했다. 전략품목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점감구간, R&D·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 적용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집중 가능성과 사후 검증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국세무학회는 지난 17일 서울 한양대에서 열린 '26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메인세션에서 '26년 세제개편안을 경제성장과 국토균형발전 관점에서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세제개편 논의가 부동산세제에 쏠리면서 덜 주목받은 성장동력·지방 지원 개편안이 검토 대상이었다. 좌장은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맡았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 등 전략품목의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투자 중심 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수단으로 봤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세제혜택이 한꺼번에 없어지던 구조에 3년의 점감구간을 두는 개편, R&D·통합투자세액공제에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를 곱하는 방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소개됐다. 오 본부장은 시행 초기부터 지역별·품목별 자료를 쌓아 성과평가와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안을 국세 체계에 '지역'을 공제율 결정변수로 처음 넣은 구조적 전환으로 평가하고, 지방 관련 개편안을 기업투자·고용·창업·재정이전·부동산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다만 국세(4단계)와 지방세(3단계)의 지역구분이 어긋나는 점, 국세 감면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지방우대지수의 법적 근거 상향 등 5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집중될 가능성, 실제 투자·고용 효과에 대한 사후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논의는 개편안에 대한 학계 평가이며, 거론된 공제·감면은 세제개편안 단계의 내용이다. 전략품목 생산기업, 중소기업 졸업을 앞둔 기업, 비수도권 투자·채용 기업과 해당 지역 취업 청년이 영향권에 있는 만큼, 각 제도의 입법 확정 여부와 적용 시점·대상 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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