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한 부과처분, 취소 후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과세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단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의신청으로 취소된 뒤, 과세관청이 절차를 보완해 같은 금액으로 다시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통지가 법정 통지기한을 넘겼더라도, 납세자가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이를 용인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사건은 오피스텔 52호를 신축·분양한 뒤 폐업한 납세자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서 시작한다. 지방국세청은 2022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라고 보고 조사결과를 통지했고,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2022년 5월 27일 1,015,717,780원을 결정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처분은 취소됐고, 과세관청은 2023년 10월 조사결과를 다시 통지했다. 납세자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는 불채택됐고, 2024년 1월 8일 가산세를 포함해 같은 금액이 다시 고지됐다.
대법원은 두 가지를 정리했다. 첫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는 기존 법리는 유지하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봤다. 재처분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둘째,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조사 종료일부터 20일, 일정 경우 40일)을 넘긴 통지에 기초한 처분은 시행령에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이를 용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는 재통지가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고 납세자가 실제로 청구해 의견을 냈다는 점이 그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해당되는 사람은 세무조사를 받은 뒤 과세예고통지나 조사결과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납세자다. 확인할 지점은 조사 종료일과 결과통지일 사이 기간, 통지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재됐는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이 지켜졌는지, 결정 전에 부과처분이 이뤄졌는지다. 절차 위반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면 같은 내용의 재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이 판결이 확인한 부분이다. 기사는 통지기한을 6일 넘긴 사안에서 절차 위반만으로 위법으로 본 2025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함께 소개하며, 하급심과 대법원 판단이 사안별로 갈려온 영역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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