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가계대출 2조2000억원 순감… 금융위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은 총량목표서 제외"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말보다 2조2000억원 줄어 올해 첫 순감을 기록했다. 주담대는 3조3000억원 늘었지만 증가폭이 줄고 신용대출이 3조원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했다며 연말 대출절벽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지난달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말 대비 2조2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조2000억원 순감 이후 올해 처음 잔액이 감소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3000억원 늘었지만 전월 증가액 4조3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증가폭이 축소됐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줄었다. 신용대출만 3조원 감소했다. 은행권은 6000억원 증가로 전월 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었고, 2금융권은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저축은행은 4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감소 배경을 주택거래량·입주물량 감소 같은 주택시장 영향과 분기말 부실채권 매·상각, 명절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으로 평가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집단대출을 별도 관리하고 있어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8·13대책에 따라 신축 입주단지 집단대출은 금융회사별 총량목표에서 100% 제외되며, 금융위는 분양 당시 자금조달계획대로 대출이 이뤄지는지 금융권이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같은 대책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도 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대출 대상이 된다. 종전에는 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 이하여야 했다. 청년특례 전세대출 보증은 대상 연령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되고, 보증한도는 2억원에서 신혼·유자녀의 경우 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축 단지 입주를 앞두고 집단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해당 금융회사가 총량목표 예외 적용을 반영해 취급하고 있는지, 분양 당시 조건과 달라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부분이다. 보금자리론과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19일 시행 기준이므로 본인의 연소득·연령·자녀 유무가 변경된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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