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보고서 "상속·증여세 공제·과표 장기 동결이 실질 부담 키운다"
자유기업원이 상속·증여세의 공제액과 과세표준 구간이 오랜 기간 명목금액으로 고정돼 세율 인상 없이도 실질 부담이 커진다는 보고서를 냈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결정 대상 피상속인 2만2524명 중 과표 10억원 이하가 1만7294명(76.8%)으로, 이 구간 과세대상은 2007년 1971명에서 약 8.8배 늘었다. 보고서는 공제수준 현실화와 물가지표 연동,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이 6일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 제32호를 내고 상속·증여세제의 구조를 공제액·과표구간·과세단위·물가연동 여부·세수비중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법정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공제와 과표를 명목금액으로 묶어두면 실질 세 부담이 올라가는 '자동증세'가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현재 10~50% 세율은 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의 과표구간에 따라 적용되는데, 명목 자산가치가 오르는 동안 이 기준이 고정되면 실질 부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치로 제시된 근거는 과세대상 증가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결정 대상 피상속인은 2만2524명이고 이 중 과표 10억원 이하가 1만7294명으로 76.8%를 차지했다. 이 구간 과세대상은 2007년 1971명에서 약 8.8배 늘었지만 평균 결정세액은 2007년 5467만원에서 최근 5063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단순 환산하면 1997년 5억원이 2025년 약 10억2000만원, 2014년 5000만원이 약 6150만원의 구매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산액이 곧 적정 공제액은 아니며, 과세대상 증가에는 부동산·금융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층 자산축적도 함께 작용했으므로 공제 동결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국제비교에서는 OECD의 2021년 자료를 인용해, 상속·유산세를 부과하는 24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만 피상속인의 총유산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짚었다. 미국은 2026년 연방 상속세 기본 제외액을 1인당 1500만달러로 두고 기준금액을 연례 조정한다. 2023년 GDP 대비 상속·유산·증여세수 비중은 한국 0.7%, 미국 0.1%였다.
보고서가 제시한 대안은 공제수준 현실화, 공제액·과표구간을 객관적 물가지표에 연동하는 제도 검토, 총유산 기준에서 상속인 실제 취득 재산 기준인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검토, 공제와 사전증여 합산기간·과표구간·특례를 자산이전세제 관점에서 통합 정비하는 방안이다. 이는 민간 연구기관의 제안으로, 정부 발표나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아니다. 따라서 현행 공제액과 과표구간, 세율에는 변동이 없다. 상속·증여를 앞둔 경우 확인할 지점은 현재 적용되는 공제 항목과 한도, 과표구간별 세율, 사전증여 합산기간 등 지금 시행 중인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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