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년 묵은 최대 체납 사건 정리 착수 — 해외 선박 담보 제공 첫 사례
국세청은 10월 7일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추적 결과를 공개하며,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최고액 체납 사건이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권혁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중 현금 1000억원이 납부됐고, 잔액은 납부계획서와 함께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해 담보물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개인 체납액과 법인 제2차 납세의무분을 합한 7902억원이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이 강제징수되면 약 8000억원 규모의 체납액이 소멸된다.
국세청은 10월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TF는 올해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출범했고, 단장은 국제조세관리관, 분단장은 징세법무국장과 조사국장, 과장은 역외정보담당관이 맡고 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던 최고액 체납 사건에서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으로 우선 현금 1000억원을 납부했다. 잔액 전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납세자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에 있는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여서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함께 진행 중이다. 개인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을 합한 총 체납액은 7902억원으로,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지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면 약 8000억원이 소멸된다. 국세청은 해외재산 강제집행에서 생길 수 있는 장기 법적 다툼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TF는 해외 과세당국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열어 징수공조·정보교환 실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압류가 어려운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판례를 토대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거쳐 압류 가능 재산과 방법을 검토했다.
이 발표는 특정 체납 사건의 징수 경과이자 조직 운영 계획에 관한 것으로, 세율이나 공제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체계가 상설화되는 단계에 있다. 국세청은 TF를 정규조직화한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전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하고, 자금유출 등 탈세혐의가 있는 체납자와 관련 법인에는 비정기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인력은 비정기 범칙 세무조사, 사주 재산조사, 압류물건 법리검토, 역외정보 수집·활용 분야에서 11월~12월 중 리크루팅할 계획이다. 설치 시점과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아직 계획 단계로, 확정 여부를 이후 발표로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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