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 청구 역대 최고…생전 증여·유언 공증 현황을 다룬 방송 예고
배우 전원주가 사후 자녀 간 분쟁을 우려해 재산 절반을 두 아들에게 미리 증여했다고 밝혔다. 6일 밤 방송되는 MBC 'PD수첩' 상속 편에서 공개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3612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우 전원주(87)가 사후 자녀들의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보유 재산의 절반을 두 아들에게 미리 증여했다고 밝혔다. 6일 밤 방송되는 MBC 시사·교양 'PD수첩'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 편에서 자신의 상속 계획을 공개한다. 전원주는 주식, 금, 부동산 등 약 40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나머지 재산은 끝까지 갖고 있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방송에는 상속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들어간 다른 가족들의 사연도 함께 소개된다.
기사가 함께 전한 수치는 상속 갈등이 개인의 사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3612건으로, 10여년 전보다 5배 수준까지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생전에 상속 의사를 분명히 남기는 경우는 드물다. 부모의 사망을 입에 올리기 어려워하는 문화 탓에 한 해 사망자 약 35만명 중 유언을 공증해 남기는 비율은 1%에 못 미친다. 인지 기능 저하로 본인이 자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이른바 '치매 머니'는 2023년 154조원에서 2050년 488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례는 제도 변경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통계를 다룬 내용이다. 생전 증여와 사후 상속은 과세 방식과 절차가 다른 제도이며, 사전 증여가 이후 상속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사안마다 갈린다. 부모 세대의 자산 이전을 검토하는 경우라면 보유 자산의 종류와 증여 시점, 유언 공증 등 의사를 남기는 방식, 그리고 본인 판단 능력이 유지되는 동안 처리해야 할 절차가 무엇인지를 각자의 상황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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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년 묵은 최대 체납 사건 정리 착수 — 해외 선박 담보 제공 첫 사례
국세청은 10월 7일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추적 결과를 공개하며,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최고액 체납 사건이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권혁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중 현금 1000억원이 납부됐고, 잔액은 납부계획서와 함께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해 담보물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개인 체납액과 법인 제2차 납세의무분을 합한 7902억원이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이 강제징수되면 약 8000억원 규모의 체납액이 소멸된다.
상속세·증여세 세율은 같다 — 공제와 합산 규정에서 갈리는 선택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증여는 받는 사람별·시점별로 계산한다. 증여는 직계존속 10년간 5천만원 등 공제가 있고 가치 상승분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지만,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아닌 사람)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상속에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최대 30억원 등 증여에 없는 공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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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이 상속·증여세의 공제액과 과세표준 구간이 오랜 기간 명목금액으로 고정돼 세율 인상 없이도 실질 부담이 커진다는 보고서를 냈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결정 대상 피상속인 2만2524명 중 과표 10억원 이하가 1만7294명(76.8%)으로, 이 구간 과세대상은 2007년 1971명에서 약 8.8배 늘었다. 보고서는 공제수준 현실화와 물가지표 연동,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