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3.3%→2.2% 세제개편안에 포함…국세청, 장려금·체납 지원도 확대
국세청은 10월 1일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방송작가 등 인적용역소득자 단체 6곳과 간담회를 열고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지방소득세 포함 3.3%→2.2%) 낮추는 내용이 담겼으며, 아직 국회 논의 단계다. 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 추진 중이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과 징수특례 확대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대가를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이 3.3%에서 2.2%가 된다. 국세청은 미리 내는 세금이 줄어 당장 쓸 수 있는 소득이 늘고 환급을 받기 위한 신고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개편안에 담긴 내용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즉 적용 시점은 국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
이미 시행 중인 것과 추진 중인 것은 구분된다. 수수료 없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안내는 지난달 1일부터 인적용역소득자와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아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올해부터 ARS 신고에서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3월부터 시행 중으로, 조사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올해부터 배달라이더·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가 적용대상에 추가되고 기준 체납액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의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해 추진하는 단계이며, 재정경제부와 협의 후 2027년 상반기부터 신청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자료 활용은 2021년부터 근로복지공단 등에 매월 제공돼 7만9000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과 건강보험료 조정 간소화에 쓰였고, 올 연말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절차 간소화와 고용노동부 직무능력인정서의 근무경력 반영으로 순차 확대된다.
확인할 점은 세 가지다. 원천징수세율은 국회 통과 여부와 적용 시점을, 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은 시행령 개정이 확정됐는지를, 체납 지원은 자신이 특수형태 노무제공자 범위와 체납액 기준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한다. 참석 단체들은 직역별 특성을 반영한 세무상담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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