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30일 이상 연체 잔액 5934억원…2022년 말의 3배로 집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30일 이상 연체 차주가 올해 8월 말 4659명, 연체 대출잔액은 59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과 비교해 차주 수는 2배, 잔액은 3배 수준이며 90일·1년 이상 장기 연체 잔액은 각각 약 4배, 약 6배로 늘었다. 담보주택 경매 착수는 2020년 이후 4117건으로, 경매 이후에도 남은 미수채권 잔액이 304억원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0일 이상 연체 차주는 올해 8월 말 기준 4659명, 연체 대출잔액은 5934억원이다. 2022년 말에는 각각 2055명·1918억원이었다. 장기 연체 쪽이 더 빠르게 늘었다. 90일 이상 연체 잔액은 768억원에서 3089억원으로, 1년 이상 연체 잔액은 250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같은 기간 변했다.
연체가 길어진 뒤 담보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집계됐다. 주금공이 직접 관리하는 보금자리론 계좌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매에 착수한 건수는 4117건이고, 이 중 매각 후 배당까지 끝난 건은 1683건이다. 경매 착수 시점의 차주 연령대는 40대가 1733건으로 42.1%, 30대 933건을 더한 30·40대가 2666건으로 64.8%였다. 대출 심사 당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였던 차주의 경매 착수 사례는 2327건, 56.5%로 집계됐다.
주목할 대목은 경매로 집이 처분된 뒤에도 채무가 남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보금자리론 담보주택 경매 이후 발생한 미수채권 누적 금액은 원금 기준 568억원이며, 올해 8월 말 기준 남아 있는 미수채권 잔액은 304억원, 관련 계좌는 1891건이다.
보금자리론을 상환 중인 차주라면 자신의 연체 일수가 30일·90일 가운데 어느 구간에 있는지, 연체 초기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나 채무조정 절차가 있는지를 주금공과 대출 취급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매로 담보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도 잔존채무가 남을 수 있어 남은 원금 규모와 상환 방식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성훈 의원은 연체 초기 지원부터 채무조정, 경매 이후 잔존채무 관리까지 서민 주거 안전망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제기된 요구이며 제도 변경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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