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도경완, 세금 납부 자금 부담 언급 — 종합소득세·주택 보유세의 5월·8월 납부 구조
방송인 도경완이 유튜브에 출연해 5월 세금 납부 자금이 부족해 중고로 시계를 팔았다고 밝혔다. 세금을 5월과 8월 두 차례로 나눠 내는데 수입이 줄어 부담이 컸고, 특정 종목에 자금이 묶여 있어 현금 운용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도경완·장윤정 부부는 2024년 4월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을 약 120억원에 매도해 70억원의 차익을 냈고, 같은 지역 아페르한강 펜트하우스를 120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방송인 도경완이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금 납부 자금을 마련하려고 보유 시계를 중고 거래로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시계를 당근에 팔았다"고 했다. 세금을 5월과 8월에 크게 두 번 나눠 내는 구조인데 당시 일감과 유튜브 수입이 줄어 부담이 컸다는 설명이다. 특정 종목에 자금이 들어가 있어 현금화가 제한됐다는 언급도 함께 나왔다.
자산 규모가 커도 납부 시점에 현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사례의 요지다. 도경완·장윤정 부부는 2024년 4월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을 약 120억원에 매도해 7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이후 같은 지역 아페르한강 펜트하우스를 120억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부동산과 주식에 자산이 묶인 상태에서 납부 기한이 오면 보유 자산을 팔아 현금을 만드는 선택이 나올 수 있다.
5월과 8월에 세금 납부가 몰리는 구조는 프리랜서·방송인처럼 사업소득 형태로 수입을 받는 사람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공통으로 나타난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납부 시점의 현금 흐름을 따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 사례가 보여준다. 자기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항목은 본인의 소득 유형과 납부 고지 시점, 그리고 해당 시점에 즉시 쓸 수 있는 현금의 규모다. 보유 자산을 처분해 납부 자금을 만들 경우 처분 자체에 따르는 세금 문제도 별도로 생기므로, 고지서에 적힌 세목과 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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