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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득세·연말정산

대법원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나라별로 따로"…이월 공제도 같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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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국에서 공제받지 못한 세금을 일본 활동 시기의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함께 공제해 달라던 축구선수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세금을 낸 국가별로 구분해 따져야 하고, 한도를 넘겨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한 금액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외에 주거가 있어도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이 한국이면 국내 거주자로 본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됐다.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축구선수 A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나라별로 끊어서 볼지 여부였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 소득을 얻어 현지에 세금을 낸 사람이 같은 소득으로 국내에서 다시 세금을 내는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로,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넘길 수 있다. A씨는 2012~2021년 중국과 일본 프로팀을 오가며 활동했고, 중국에 낸 세금 중 국내 공제한도를 넘은 약 6억원을 일본 활동 시기의 국내 신고에서 일본에 낸 세금과 합쳐 공제하려 했다.

과세당국은 공제한도 계산이 잘못됐다고 보고 2023년 A씨에게 2019년 귀속 약 5억8000만원, 2020년 약 1억8000만원, 2021년 약 60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A씨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점, 국가별로 한도를 따지게 한 법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들어 불복했다. 1·2심은 A씨가 국내에 가족과 함께 살며 해외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소비하고 국내에서 사업과 임대업을 한 점을 들어 국내 거주자로 봤고, 국가별 구분 규정은 과도한 세액공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가 일본에도 주거를 뒀지만 인적·경제적으로 더 밀접한 곳은 한국이어서 한·일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월공제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여러 나라에서 소득이 생긴 경우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일본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과세기간마다 소득 발생 국가가 달라진 경우에도 국가별 한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둘 이상의 나라에서 소득을 얻고 현지에 세금을 낸 뒤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판단이다. 확인할 지점은 공제한도를 나라별로 구분해 계산했는지, 이월한 미공제액을 소득이 발생한 나라와 같은 나라의 한도 안에서만 썼는지다. 거주자 판정은 해외 주거 보유만으로 갈리지 않고 가족의 거주지, 소득의 송금·소비 장소, 국내 사업·임대 여부 같은 생활·경제 관계를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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