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10년 단위로 생각한다
부모와 조부모는 하나로 묶인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이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를 하나로 묶어 성년 자녀 5,000만원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합산된다.
증여세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 — 직계존속은 하나로 묶인다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이다. 그런데 이건 증여자 1명당이 아니라 관계 그룹당이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또 5,000만원을 받으면 합계 1억원이 되고, 공제는 5,000만원만 된다. 조부모까지 합쳐도 마찬가지다. 직계존속 전체가 한 묶음이다.
| 관계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둘 — 증여자가 세금을 내면 그것도 증여다
1억원을 증여받고 세금 485만원이 나왔는데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485만원도 증여가 된다.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증여액을 정할 때 수증자가 세금을 낼 수 있는지까지 계산에 넣는다.
10년이 왜 단위인가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그리고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상속인이 아니면 5년).
두 규정이 겹쳐 이 영역의 시간 단위가 10년이 된다. 서두르지 않고 10년을 단위로 나누면 같은 재산을 훨씬 적은 세금으로 옮길 수 있다.
혼인·출산이 열어 주는 창
2024년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치면 1억 5,000만원이고, 부부 각자가 받으면 양가 합해 3억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하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원이 상한이라, 결혼 때 1억 출산 때 또 1억이 되지는 않는다.
신고를 미루지 않는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 주고,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실질 차이가 23% 이상이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가 남는다. 나중에 부동산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에서 이 기록이 답이 된다.
확인해 볼 것
⚠ 부동산·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갈린다. 실행 전에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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