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방식으로 먼저 나눈다 — 같은 금액이라도 깎이는 자리가 다르면 값이 달라진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세대' 판정이 가장 자주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