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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완료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Personal Deduction

다른 이름 · 기본공제 · 부양가족공제 ·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경로우대·장애인 등에 추가로 더한다.

연간 한도
한도 없음
1인당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한부모 100만원 / 부녀자 50만원
공제율
세율만큼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2단계간단
창구 · 회사 연말정산 / 홈택스

요건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것
  •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일 것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생계를 같이 할 것 —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인정된다

신청 절차

  1. 1연말정산 간소화에 가족을 등록한다
  2. 2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확인한다
  3. 3형제자매가 중복 신청하지 않게 조율한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해당 시)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넘으면 그 해 공제가 전부 무효가 된다. 부모님이 주택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긴 해가 대표적이다.
  •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한쪽이 추징된다. 미리 정한다.
  • 맞벌이는 한계세율이 높은 쪽이 가져가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 문턱 때문에 반대다.
  • 이혼·사망 등 신분 변동이 있어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