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상속·증여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완료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Gift Deduction
다른 이름 · 증여공제 · 증여재산공제 · 5000만원 증여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증여를 합쳐 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000만원까지 공제한다. 부모·조부모는 하나로 묶인다.
연간 한도
6억원
배우자 6억 / 성년 자녀 5,000만 / 미성년 자녀 2,000만 / 직계존속에게 5,000만 / 기타친족 1,000만
공제율
세율만큼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4단계복잡창구 · 홈택스 / 관할 세무서
요건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세법이 정한 범위에 있을 것
- 10년 안에 같은 관계에서 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할 것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할 것
신청 절차
- 1증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한다 (현금은 그대로, 부동산·비상장주식은 평가 규정을 따른다)
- 210년 내 같은 관계의 증여 이력을 확인한다
- 3홈택스에서 증여세를 신고한다 —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 준다
- 4수증자가 세금을 자기 돈으로 낸다
필요 서류
- 증여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평가 자료 (감정평가서 등)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를 하나로 묶어 5,000만원이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또 5,000만원이 되지 않는다.
-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면 그 금액도 증여로 본다. 수증자가 낼 돈이 없으면 그만큼 추가 증여가 된다.
- 증여 후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 계좌이체만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금출처조사에서 드러난다.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 부동산은 시가 평가가 쟁점이 된다.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유사 매매사례가 발견되면 추징된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함께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상속·증여세2026년 귀속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Marriage and Childbirth Gift Deduction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1억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3단계보통가족·부양 · 청년한도 1억원
한도1억원
공제율세율만큼
세액공제상속·증여세2026년 귀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Gift Tax Filing Credit
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준다. 안 하면 반대로 가산세가 붙는다.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2단계간단가족·부양한도 없음
한도없음
공제율3%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