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2026년 귀속
IRP (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급여를 받아 두거나 본인이 추가 납입하는 계좌. 두 성격의 돈이 한 계좌에 섞이므로 구분해서 본다.
구조
-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퇴직급여 수령자가 가입
-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중도 인출은 법정 사유만 허용
-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적립금의 70%로 제한된다
세제
- 본인 추가 납입분 —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퇴직급여 이전분 —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퇴직소득세가 이연돼 있다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수령 10년 초과분은 40%)
- 운용수익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
- 중도해지 시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
선택 기준
- 두 성격의 돈이 섞인다. 퇴직급여로 들어온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걸 헷갈리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비상금은 계좌 밖에 따로 둔다.
- 위험자산 70% 한도가 있어 운용 방식에 제약이 있다.
- 수수료 체계가 금융회사마다 다르다. 장기 계좌라 누적 차이가 크다 — 각 회사 공시를 비교한다.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낸다. 감면은 연금 수령에만 붙는다.
-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어도 60일 안에 IRP 에 넣으면 환급된다. 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 법정 인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안 된다.
이 문서는 상품 유형의 구조와 세제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회사의 상품을 가리키지 않는다. 금리·수수료·가입 조건은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공시를 따른다. 이 사이트는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관련 제도
이 계좌에 붙는 제도
세액공제종합소득세2026년 귀속
연금계좌 세액공제
Pension Account Tax Credit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다. 근로자가 손대기 쉬운 것 중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축이다.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2단계간단근로자 · 사업자·프리랜서 · 은퇴·연금한도 900만원
한도900만원
공제율15%
과세이연종합소득세2026년 귀속
퇴직급여 IRP 이전 과세이연
Retirement Payout IRP Deferral
퇴직급여를 IRP 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는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액의 30~40%가 줄어든다.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2단계간단은퇴·연금 · 근로자한도 없음
한도없음
공제율세율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