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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2026년 귀속

IRP (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급여를 받아 두거나 본인이 추가 납입하는 계좌. 두 성격의 돈이 한 계좌에 섞이므로 구분해서 본다.

구조

  • 소득이 있는 취업자·자영업자·퇴직급여 수령자가 가입
  • 납입 한도 연 1,8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중도 인출은 법정 사유만 허용
  •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적립금의 70%로 제한된다

세제

  • 본인 추가 납입분 —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퇴직급여 이전분 —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퇴직소득세가 이연돼 있다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수령 10년 초과분은 40%)
  • 운용수익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
  • 중도해지 시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

선택 기준

  • 두 성격의 돈이 섞인다. 퇴직급여로 들어온 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걸 헷갈리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다. 비상금은 계좌 밖에 따로 둔다.
  • 위험자산 70% 한도가 있어 운용 방식에 제약이 있다.
  • 수수료 체계가 금융회사마다 다르다. 장기 계좌라 누적 차이가 크다 — 각 회사 공시를 비교한다.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낸다. 감면은 연금 수령에만 붙는다.
  •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어도 60일 안에 IRP 에 넣으면 환급된다. 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 법정 인출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안 된다.
이 문서는 상품 유형의 구조와 세제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회사의 상품을 가리키지 않는다. 금리·수수료·가입 조건은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공시를 따른다. 이 사이트는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관련 제도

이 계좌에 붙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