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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폭염 재난지원금 '신청 없이도 대상 안내' 방안 검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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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폭염 사망·장애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지급 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18~2024년 폭염 사망자 490명 중 재난지원금 신청은 112건으로, 사망자 대비 신청률은 22.9%에 그쳤다. 현행 기준은 폭염 대책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주소지 시·군·구 신청과 의사의 직접 사인 진단 등을 요구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폭염 피해 재난지원금의 신청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지급 대상자로 판단한 경우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지급 대상입니다'라고 알려드리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검토 의향을 밝힌 단계로, 제도 변경이나 시행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자연재난인 만큼 직접적 인과관계와 의사의 판단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재난 취약계층이 더 폭넓게 지원받을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폭염은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법정 자연재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폭염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수치로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폭염 사망자가 490명으로 집계됐으나 신청은 112건이었고, 그중 108명이 대상으로 인정됐다. 신청 대비 인정률은 96.4%였지만 전체 사망자 대비 신청률은 22.9%로, 유족 378명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것은 기존 기준이다. 폭염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폭염 대책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인정 요건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것, 온열질환이 사망이나 장애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것, 과실이나 음주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이다. 가족이 폭염 기간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라면 신청 기한과 진단 내용, 피해 발생 지역의 특보 발효 여부를 함께 확인할 지점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사를 계속해야 하는 농민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현행 기준에서 빠질 수 있다며 기준 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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