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가람저축은행 5만여건 유출…금감원장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보겠다"
국정감사에서 예가람저축은행의 개인정보 5만24건 유출과 계열사 전산·보안 위탁 구조가 지적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추가 점검을 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저축은행을 보유한 기업집단의 내부 보안 위탁 실태에 대한 점검 요구도 나왔다.
2026년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예가람저축은행 해킹 사고가 다뤄졌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권 보안 사고 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례로 예가람저축은행을 지목하며 유출 건수를 5만24건으로 제시했다. 신한은행의 2만5000건과 비교한 수치다. 유출된 항목으로는 계좌정보,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주소가 거론됐고, 처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 정보에 없다고 안내했다가 이후 정정됐다는 점, 유출 경위 안내가 늦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쟁점은 전산·보안을 그룹 계열사에 맡긴 구조다. 예가람저축은행이 자본금과 전산 모두 태광그룹에 의존하고 있고, 문제가 된 전산을 그룹 계열사에 위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열사 위탁 자체가 곧 위법은 아닐 수 있으나 그룹 내부거래에 해당하고, 보안 역량이 시장 경쟁에서 검증되지 않아 감독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 제기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런 지적에 동의한다며 "관련 문제가 있으면 공정위에 통보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단계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감독당국의 점검 약속이다. 제재나 제도 변경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점검 결과에 따라 판단될 사안이다. 저축은행을 보유한 기업집단 가운데 보안을 내부에 위탁한 곳 전반을 점검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제기돼, 점검 대상이 한 회사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예가람저축은행 거래자라면 이번 사고에서 자신의 정보가 포함됐는지, 어떤 항목이 유출됐는지 회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주민등록번호 포함 여부가 중간에 정정된 만큼 최초 안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명의도용·계좌 이상 거래 알림 설정 여부, 금융감독원과 해당 회사가 이후 내놓는 후속 안내도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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