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광고 금지기준 시행 — '최저가·환급률 1위' 표시와 플랫폼 우회 광고 규제
국세청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26-32호)을 10월 12일 공포·시행했다. 객관적 근거 없는 '최고·유일·최저가' 표시, 산출 근거 없는 '환급률 1위' 등 업무 결과 광고, 수임료 비교 광고, 금전·경제적 이익 제공 약속 광고가 금지된다. 광고대행사나 온라인 플랫폼 등 제3자가 제작·게시하는 광고에도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세무대리 시장의 허위·과장 광고와 부당한 수임 유인을 막기 위한 광고기준을 고시로 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10월 12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26-32호)을 공포하고 시행했다.
금지 대상으로 적힌 광고는 네 가지 축이다. 다른 세무사와 수임료를 비교하는 광고, 수임을 유인하려고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유일·최저가' 같은 우월성을 내세우는 광고, 산출 근거 없이 '환급률 1위'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다. 제3자가 게시·전송하는 광고를 통해 금지된 내용을 알리는 행위도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세무사와 세무법인뿐 아니라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까지 포함한다. 이번 고시는 세무사 등이 직접 만든 광고에 그치지 않고 광고대행사와 온라인 플랫폼 등 제3자가 제작하거나 게시·전송하는 광고에도 금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주체를 바꿔 규제를 피하는 방식까지 차단하려는 취지다. 세무사법상 금지 광고 규정은 앞서 6월 24일 시행됐다.
세무사회는 9월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구성해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 부당한 수임 유인 행위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TF 구성 이후 한 달간 40여 건의 제보가 접수돼 확인과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이다. 세무대리 서비스를 찾는 납세자라면 광고에 적힌 환급률·순위 표시에 산출 근거가 함께 제시되는지, 광고 주체가 등록 세무대리인인지 플랫폼 운영사인지 구분해 볼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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