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사내대출, 정부 지침 한도 초과 지적…금융위원장 "재경부와 협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가 정한 사내대출 기준을 넘겨 직원 대출을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기준은 주택 관련 사내대출을 전용면적 85㎡ 이하, 직원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태를 살펴보고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운영이 정부 기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 직원 대출 기준을 만든 뒤 2021년 개정했고, 이 기준에 따르면 주택 관련 사내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직원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집계한 내용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사내대출은 최대 1억6000만원으로, 지침상 한도를 두 배 넘게 웃돌았고 전용면적 85㎡를 넘는 주택에도 대출이 이뤄졌다. 신용보증기금은 한도를 1억3000만원까지 운영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도 2024년까지 최대 1억3000만원 대출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말씀하신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전체에 지침을 내리는 주체가 재정경제부인 만큼 재경부와 협의해보겠다고 했고, 정책금융기관 일부는 금리나 한도를 조금씩 고쳐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은 공공기관 직원 복지 제도에 관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와는 적용 대상이 다르다. 현재 단계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점검 검토 답변이다. 기준을 어떻게 손볼지,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관 재직자라면 사내대출 한도·금리 조건이 조정되는지 소속 기관 공지를 통해 확인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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