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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수직 4급도 초과근무수당 대상에 포함…하루 4시간 인정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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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세청이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던 복수직 4급(서기관)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하루 4시간이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없애는 제도개편안을 마련했다. 대신 퇴근 후 'e-사람'으로 매시간 근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부정수령 제재 기준은 1회 또는 5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월간 초과근무 인정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부족한 시간은 부서별 재배분으로 메우기로 해 실제 보상 확대 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초과근무 제도개편안을 마련해 후속 관리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월 11일 전해졌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그동안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던 복수직 4급(서기관)에게도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장의 사전 지정을 받아야 하며 월 25시간을 넘긴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둘째, 하루 4시간으로 묶여 있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없앤다. 앞으로는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해도 실제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초과근무 시간으로 인정된다.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확인 절차는 까다로워진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 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으로 최초 근무 사실을 확인하고, 그 뒤에는 1시간마다 근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누락하면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을 따로 입력한 뒤 부서장의 확인과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정수령 제재 기준도 종전 '2회 또는 100만원 이상'에서 '1회 또는 5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세무조사·체납징수처럼 장시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업무에서도 매시간 확인을 거쳐야 해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적용 대상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고, 개편안은 아직 후속 관리 방안을 준비하는 단계다. 보상이 실제로 늘어날지는 총량에 달려 있다. 월간 초과근무 인정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상한 폐지로 늘어날 인정 시간은 이달 중 잔여 초과근무 총량을 집중 배분해 대응한다. 부서별 과부족 편차를 줄이려 배정 시간을 재분배한 뒤 주 단위로 진도율을 점검하고, 총량이 부족한 부분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월간 한도와 부서별 총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일선에서 체감하는 수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복수직 4급까지 대상이 넓어진 만큼 기존 직원 몫의 총량이 충분한지도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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